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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상식

반려동물 등록제도, 등록 방법, 비용

반려동물 등록제도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을 기준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반려동물은 반려가족의 53.4%로,

8년 이상 시행된 것에 비해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동물의 유실, 유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

등록대상동물은 태어난지 2개월 이상이며, 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를 말한다.

등록대상동물의 나이를 2개월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2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견의 몸에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견의 몸에 삽입하는 방법은 쌀알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목뒷덜미에 주사로 삽입하는 방법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동물 체내 거부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동물용 의료기기를 사용한다.

 

시술비가 외장형보다 비싸지만, 파손 위험이 없고 외출할 때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은 내장형과 달리 외출 시에 목걸이처럼 착용하는 방법이다.

 

강아지의 몸이 시수라기 어려운 경우에 외장형으로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강아지가 외장형 칩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에는 찾을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려동물 등록 절차

최초로 동물 등록을 할 경우에는 등록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먼저 이 점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동물 등록 신청을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먼저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 보호센터)에서 등록시 무선 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선식별장치 장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이 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며, 수수료는 내장칩의 경우 1만원, 외장칩의 경우 3천원이다.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시키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무선식별장치를 장착시켰기 때문에 이 때에는 식별장치 비용 및 내장형인 경우에는 시술비가 발생하게 된다.

시술한 병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다.